와인바 사장님 "150만원 받더라도 아마 월세 한번 내고 나면.."

입력 2020.09.11 07:01수정 2020.09.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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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바 사장님 "150만원 받더라도 아마 월세 한번 내고 나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와인바 사장님 "150만원 받더라도 아마 월세 한번 내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7조 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폐업한 상가들로 인해 한산하다. 2020.9.1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10일 정부는 7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를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개인에게 선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 격차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 중구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는 김모씨(27)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일주일 넘게 오후 9시면 가게 문을 닫고 있다. 그는 "지난 주말에는 손님이 달랑 두 테이블뿐이었다"며 "장마와 태풍 때문에 채소값까지 오르면서 손님이 안 오면 다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제부터는 아예 가게 문을 닫았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주요 지원 대상 중 하나다. 소상공인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100만~2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PC방이나 실내운동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업체는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오후 9시 이후로 실내 취식이 금지된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을 탄다.

김씨는 "150만원을 받더라도 아마 월세 한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듯하다"면서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 돌봄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의 '아동특별돌봄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2살, 5살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김모씨(33)는 "맞벌이지만 코로나 시국에 남에게 맡기는 건 걱정이 돼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계속 봐주고 있었다"며 "늘 어머니한테 미안한 마음만 들었는데 적은 용돈이라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소득이 감소한 학습지 강사나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또는 프리랜서라면 150만원의 현찰을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60~120% 이하 청년 구직자 역시 구직활동에 참여하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1인 가구 직장인 등은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기로 한 2만원의 통신비 지원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유모씨(30)는 정부 발표대로 추측해 본 결과, 통신비 2만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유씨는 "물론 코로나 이후로 월급이 준 것도 아니니 더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돌아가는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직장 다니는 사람은 세금도 원천징수되는데 지원은 천차만별이라 아쉬운 점은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의 한 식당에 고용돼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모씨(34)는 "가게 사장이면 자영업자라서 100만원 넘게 받고 고용 중인 직원은 2만원만 받게 되는 것 아니냐"며 "코로나 상황은 계속될 텐데 매번 현금을 뿌리는 것이 굳어질까 봐도 걱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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