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서 산 니트 2개월째 배송예정, 환불요구했더니..

입력 2020.09.11 06:01수정 2020.09.11 09:43
계좌이체 구매는 조심
쇼핑몰서 산 니트 2개월째 배송예정, 환불요구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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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 A씨는 지난 2월 5일 카카오스토리 내 쇼핑몰에서 니트를 주문하고 3만원을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2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돼 수차례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지난 4월 20일까지 배송 예정이라는 답변만 했고, 이후 채팅창을 폐쇄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의류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들이 상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SNS 기반 쇼핑몰 의류 구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65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9%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피해 10건 중 5건(48.4%)은 '상품미배송' 피해였다. 이어 Δ청약철회 거부(19.5%) Δ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14.9%) Δ품질 하자(14.3%) Δ기타(2.9%) 등의 순이었다.

피해 금액은 '5만원 미만'(41.4%)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Δ5만원 이상~10만원 미만(26.9%) Δ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17.4%) Δ20만원 이상(14.3%)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Δ계약 체결 전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 Δ계약 체결 시 제품의 소재·상세사이즈·색상 등 중요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 Δ결제 시 일반 계좌이체를 지양하고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결제대행사를 통한 '안전거래방식' 결제 등을 확인 및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에스크로 제도'는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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