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출소한 뒤에도 폭행과 동물학대를 하다 붙잡힌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최희정)는 특수상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25일 오후 10시께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이불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3층 아래로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월 21일에는 대전 대덕구의 한 술집 화장실 앞에서 마주친 다른 손님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강간등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8년 4월까지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범행 경위와 내용 등 불법성이 크다”며 “출소 후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