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미향 더불러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어지간히 급하셨나 보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9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굳이 찾아서 읽지도 않는 모 의원님의 페이스북 글을 기사를 통해 본다”며 조 의원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부모님이 피부양자가 아니거나,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제외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을 향해 “의원님 역시 이번 재산신고에서 부모님 재산을 제외했는데, 위 규정을 이해하고 절차에 따라 재산신고를 했겠죠”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또 “이번 재산신고에서 제가 부모님 재산을 제외한 것이 마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카더라식 주장을 하는 걸 보니 어지간히 급했나 보다”며 조 의원은 언행을 비판했다.
한편 4·15 총선 당시 11억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범여권 인사들 중에도 법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실명을 거론해 논란이 됐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