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로 시속 282㎞ 폭주.. 차량 63대 광란의 레이싱

입력 2020.09.08 00:12수정 2020.09.08 10:20
평생 휠체어 타봐야 정신차릴라나..
아우디로 시속 282㎞ 폭주.. 차량 63대 광란의 레이싱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충남지역에서 불법 레이싱을 벌인 스포츠카 등 차량 63대와 운전자 6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2개월간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대전과 충남 일대에서 속도경쟁 레이싱을 벌인 차량과 운전자들을 이같이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A씨(27) 등 27명은 머스탱 등 차량으로 대전 유성구 탑립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출발선으로 한국조폐공사 삼거리까지 약 590m 거리를 드리프트를 하는 등 위험하게 질주했다.

B씨(37) 등 35명은 카마로, 아우디 등 차량으로 대전과 충남 경계인 계룡터널에서 약 3.4㎞ 구간을 롤링 레이싱하다 적발됐다.


당시 아우디의 최고속도는 시속 282㎞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전의 송강, 계룡터널 등이 전국에서 알아주는 레이싱 경주장소라며 모여들었고, 일부는 영화 ‘분노의 질주’를 보고 흥미를 가져 레이싱을 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레이싱을 벌인 운전자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혐의로 입건하고, 난폭운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