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 집주인 바뀌면 주장못한다?

입력 2020.09.07 14:30수정 2020.09.07 15:01
사례별 정밀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갱신청구권 집주인 바뀌면 주장못한다?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두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민원상담실이 잘못된 안내를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복잡한 임대차법에 대한 사례별 정밀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부동산 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세입자A는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내놓을 것이란 말과 함께 새 집주인이 주거를 목적으로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A는 그 즉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부 민원실에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문의했다. 분쟁조정위는 갱신요구 기간 내 새 집주인이 본인 실거주를 주장한다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야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국토부 민원상담실도 새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국토부가 내놓은 정답은 이들의 안내와는 전혀 다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은 갱신요구 당시 집주인을 기준으로 한다"며 "이후 집주인이 바뀐 경우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갱신청구 거절은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매매계약상 임대차 관계가 사전에 인식된 이상 새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에 대한 협의와 책임은 직전 집주인에게 있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임대차3법의 도입 이후 축적된 사례가 부족해 복잡한 사안일수록 이같은 안내 '오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민원실의 안내를 믿고 지금 상황에서 세입자가 추가 비용을 보태 반전세의 집을 얻거나, 새 집주인의 퇴거요구에 응하게 되면 손해가 막심해진다"며 "임대차3법이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세밀한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대차3법 해설서까지 배포한 국토부도 난감한 입장이다. 한 직원은 "법무부와의 검토를 통해 법안의 유권해석 사례 등을 다듬고 신설되는 분쟁조정위 등에 신속히 공유하며 안내 오류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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