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만에 재산 11.5억 증가한 조수진, 허위기재 논란일자..

입력 2020.09.06 08:13수정 2020.09.07 08:49
실수라기에는...
석달만에 재산 11.5억 증가한 조수진, 허위기재 논란일자..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총선 당시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혼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빚은 실수였다"며 사과했다.

여권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사항이라며 공세에 나선 가운데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줄 돈은 기억하기 힘들어도 받을 돈, 그것도 수억원을 빼먹는다니"라고 고개를 흔든 뒤 "참 특이한 분이다"며 고의적 누락임이 틀림없다며 조 의원 말을 물리쳤다.

◇ 조수진 4월 총선 때 18억5000만원, 이번엔 30억…현금증가 11억2000만원

조 의원은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 당시 재산이 18억5000만원(2019년 12월 31일 기준)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2020년 5월 30일 기준)에서는 재산이 총선 때보다 11억 5000만원 가량 증가한 3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눈에 띄는 것은 조 의원 재산증가 거의 대부분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점. 예금이 2억원에서 8억2000만원으로 6억2000만원, 다른 이에게 받을 돈 5억원 등 현금성 자산이 무려 11억2000만원 늘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항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화된다.

◇ 조수진 "혼자 30종 서류 준비…실수로 누락, 송구하고 이번에 모두 공개"

조 의원은 5일 밤 페이스북에 "지난 3월 5일 밤 신문사(동아일보)에 사표를 썼고 후보등록 마감직전인 3월 9일 미래한국당 비례후보에 지원서를 넣었다"고 했다.

이어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며 "신고 대상 가족의 5년치 세금 납부 내역 및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30종가량 서류를 발급받는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으며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원 직후 곧바로 신생 정당의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을 맡아 선거 당일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뛰었다"며 자신의 시간이 사실상 없었음을 강조한 뒤 "정작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나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조 의원은 "이번 공직자 재산신고에선 주변의 도움 외에 금융정보 동의 등 저로선 처음 활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저와 가족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했다"며 현금성 자산이 폭증한 이유를 밝혔다.

◇ 황희석 "실수라?…받을 돈 수억원을 기억 못했다니 참~"

황 최고위원은 6일 페이스북에 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서류 준비 Δ 모두 서류준비할 시간이 짧다라는 점을 들어 조 의원만 바쁘고, 시간이 촉박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수진 의원이 30종이라면, 나는 하나 더 준비를 했을 것 같다"며 제출 서류의 종류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실수의 이유로 삼아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갚아야 하는 채무는 잘 생각이 안나도, 받아야 할 채권은 잘 기억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습성이다"며 "100만~200만 원도 아닌, 몇억 원의 받을 돈을 빼먹다니 매우 특이한 분이다"고 혀를 찼다.

받을 빚이 5억원이나 되는데 이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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