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 4.5억 빌린 40대女, 어디썼나보니..

입력 2020.09.05 11:44수정 2020.09.05 14:59
407차례나 빌려줬다니..
직장동료에 4.5억 빌린 40대女, 어디썼나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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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직장동료에게 4억5000여만원을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14일 부천시 원미구 한 직장 사무실에서 동료인 B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날부터 2019년 5월29일까지 총 407차례에 걸쳐 4억56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채무 초과 상태인데다,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돈을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금액 중 1억5700여만 원은 변제했다"면서 "다만 미변제한 편취금이 3억 상당에 이르고 편취 금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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