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올해 초 '마스크 대란'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크 2700여장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10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전자상거래 인터넷 사이트 쿠팡에 마스크가 재입고되면 구매창을 자동으로 띄워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109회에 걸쳐 총 216만원 상당의 KF94마스크 2692장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범행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20만원을 주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쿠팡에서 7개 계정과 다수의 주소지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에게 공정하고 저렴하게 마스크를 판매하려던 쿠팡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실수요자의 마스크 구입 기회를 박탈하고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