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다가 도로에서 잠든 20대, 순찰차를..

입력 2020.09.03 15:44수정 2020.09.03 15:50
다시는 운전하지마라!
음주운전 하다가 도로에서 잠든 20대, 순찰차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3대를 들이 받고 도주하려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1시31분께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3대를 잇따라 들이 받고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들이 A씨의 도주를 막고자 차량 앞뒤에 순찰차를 세워두고 잠을 깨우자,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순찰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또 이어 경찰이 또 다른 순찰차로 A씨의 차량 오른쪽을 막자, 다시 순찰차를 들이받고 인근에 있던 택시까지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 옆에 있던 경찰관 1명이 A씨의 차량 운행 과정에서 튄 물체에 맞아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했으며, 순찰차량 안에 있던 경찰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또 순찰차 3대가 부서져 총 430여만 원 상당의 수리비, 택시 수리비 200여만 원이 들도록 피해를 입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운행하던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관과 순찰차를 보고 겁이 나 도주를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차와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관과 시민에게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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