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원 땅을 3만4000원에 수용".. 무슨 일?

입력 2020.09.03 10:35수정 2020.09.03 13:02
억울하긴 하겠네요
"17만원 땅을 3만4000원에 수용"..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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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뉴스1) 박영래 기자 = "10년 전에 평당 17만원을 주고 매입한 땅을 지자체가 3만4000원에 강제수용하는데 억울하지 않겠어요?"

전남 함평군이 해상재난대피시설과 대피로 설치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 수용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과 갈등이 일고 있다.

3일 함평군과 해당 토지 소유주들에 따르면 함평군은 2018년부터 손불면 석창리 일원 등에 해상재난대피시설과 대피로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예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석창리 산 148-5 일원이 사업 부지에 포함됐고, 수용 과정에서 토지소유주들이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해안도로 건설 부지로 편입된 341평(1036㎡)을 수용하면서 이에 대해 1326만800원을 보상가로 제시했다.

군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가로 평당 3만4000원으로 결정해 보상했다.

이에 대해 토지 소유주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버텼고, 매각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군은 결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용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들은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6월 함평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토지 소유주 홍모씨는 "10년 전에 평당 17만원에 낙찰을 받은 땅인데 3만여원에 수용해 가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홍씨가 2009년 해당 토지를 매입할 때 들어간 비용은 70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함평군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상가는 감정평가사에 일임해 진행했다"며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추가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시지가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며 "당시 낙찰가가 그렇게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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