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폭풍 복수 "조선일보 기자에 1억 5천.."

입력 2020.09.02 16:53수정 2020.09.02 17:03
"조국 딸이 세브란스병원에 찾아가 '인턴 하고 싶다' 요구" 기사에 조국 폭발
조국의 폭풍 복수 "조선일보 기자에 1억 5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28일자 조선일보 기사(왼쪽)가 완전 날조라며 형사고소와 별도로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은 8월 29일 조선일보의 사과에 진정성을 찾아 볼 수 없다며 그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자신의 딸과 관련해 오보를 낸 조선일보 기자 등을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더불어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선 기존의 손해배상에 이번 건을 합쳐 청구액을 높이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28일자 '세브란스 병원 방문' 허위 기사와 관련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 2명과 사회부장 및 편집국장에 대해 총 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며 이는 조선일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 각 1억5000만원씩, 사회부장과 편집국장에게는 각각 5000만원을 청구했다"고 개인별 손해배상 요구액을 소개했다.

조 전 장관은 "조선일보는 '조국 딸 조민이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면서 "내 딸은 이러한 부탁이나 요청을 세브란스 병원 그 누구에게도 한 적 없고 (더군다나 관련 의혹이 제기된 시점인) 2020년 8월 25~26일엔 양산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사의 내용 전체가 허구인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 전 장관은 "조선일보는 보도 다음 날 '바로잡습니다'며 사과 내용을 실었지만 그 내용은 '2차 취재원'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였다"면서 "날조행위의 경위, 기자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법적 책임 감수 등 진지한 사과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즉 "이로 인해 '바로잡습니다'의 댓글에는 추가적인 비방과 근거 없는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백번 양보하려 해도 도저히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

한편 조 전 장관은 "관련 내용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선 이미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청구 원인을 추가하고 배상액을 높이겠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9일, 가세연을 운영 중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가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 유입' '여배우 스폰설' 등 허위 사실을 흘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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