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성매매를 하는 불법체류자만 노려 금품을 빼앗은 외국인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강도상해 및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께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집을 찾아가 경찰을 사칭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와 만나 “경찰이다. 성매매는 불법이니 검거하겠다”고 말하고 폭행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달아나자 집안에 있는 현금과 가방, 시계 등을 챙겨 달아났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고, 피해 신고가 어려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이용해 2일 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태국 국적의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현금 90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치기도 했다.
이들 역시 피해자들과 같은 불법체류자 신세였다.
재판부는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같은 처지의 피해자들만 노려 범행했고, 횟수와 간격, 범행 동기 등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과정에서의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