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성재 여자친구 "범인으로 지목받았다"며 소송

입력 2020.09.02 14:12수정 2020.09.02 14:18
약물분석가 "지목한 적 없는데??"
고 김성재 여자친구 "범인으로 지목받았다"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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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김성재씨 사망 당시 약물검사를 시행한 약물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김씨가 지난해 10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약물분석 전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일 판결했다.

김씨 측은 A씨가 과거 김성재씨에게서 검출된 약물 '졸레틴'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강연 등에서는 졸레틴이 마약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번복하는 등 김씨가 살해범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김성재씨의 사망이 약물 오남용에 따른 사고사의 가능성은 없고, 타살이라는 암시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 검토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열린 1회 변론기일에서 김씨 측 대리인은 "A씨는 약물학자로 일반인에게 주는 영향력이 악플러와는 다르다"며 "A씨는 (약물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취지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 대리인은 "A씨는 학술적으로 (독극물에 대한) 의견을 밝혀왔고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적도 없다"며 "김씨에게 피해가 갔다면 A씨가 아닌 악성 댓글 등 다른 사람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한 바 있다.

1993년 듀스로 데뷔해 가수활동을 시작한 김성재씨는 1995년 솔로앨범을 발표했지만 컴백 하루만인 11월20일 호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과 3심에서 차례로 무죄 판결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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