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불기소 내리면 추미애 장관이.."

입력 2020.09.01 11:54수정 2020.09.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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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불기소 내리면 추미애 장관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 2020.8.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와 관련해 "만약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최근 해당 수사를 지휘해 온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최근 인사를 통해 대전지검으로 발령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심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삼성 수사팀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법무부가 수사팀을 교체한 것이, 혹여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심 대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하면서 "그래야 재벌의 불법 행위들을 제대로 단죄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고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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