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가해자에 보험금 전액 구상"

입력 2020.09.01 11:46수정 2020.09.01 13:31
한준호 의원 법안 발의
"음주운전·뺑소니 가해자에 보험금 전액 구상"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을)은 1일 보험회사들이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음주·무면허·뺑소니(구호조치 미이행) 운전사고 가해자는 피해자 사망 시 300만원, 재물 멸실 시 100만원 등 자기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해 민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한 의원은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며 "가해자에게 보험금 피해액 전액을 구상해 그중 일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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