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통합당 前의원 딸, 최종 판결이..반전

입력 2020.09.01 07:42수정 2020.09.01 10:05
뭐야? 집행유예?
'마약투약' 통합당 前의원 딸, 최종 판결이..반전
해외에서의 대마 흡연 및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의원의 딸 홍모씨. 2019.12.1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마약류를 흡입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의 장녀 홍모씨(19)에게 징역유예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홍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홍씨는 2018년 2월부터 귀국 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매수하고 9차례 투약하거나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매수한 마약류 양이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홍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씨 측도 항소장을 냈지만, 2심 첫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항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최후변론에서 홍씨는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던 행동을 반성하고 저 자신을 채찍질하며 열심히 살겠다"며 "봉사활동과 아르바이트 등 여러 활동을 하면서 우울증을 이겨낼 꿈을 품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사는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홍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은 "피고인이 유명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아서도 안되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이유도 없다"며 "마약의 성질, 범행 횟수를 고려하면 죄책은 무겁지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다시 한 번 마약의 유혹에 굴복해 재범을 하는 경우 엄정하게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매사 행동에 조심하고 유혹에 이겨낼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라"고 질책했다.

2심 판결에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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