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과거에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58)는 지난 29일 오후 2시께 완주군 이서면 한 아파트 단지내에서 B씨(4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2곳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찌른 후 도주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웃주민인 B씨가 과거 자신을 폭행 등으로 경찰에 신고해 처벌받게 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