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반전 과거 찾아낸 통합당 의원

입력 2020.08.31 14:50수정 2020.09.01 08:19
"거짓 답변이 하루 만에 들통났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반전 과거 찾아낸 통합당 의원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차량을 세 차례 압류당했지만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했던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등록 원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8년, 200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차량을 압류당했다.

1998년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엑센트 차량을 압류당했고, 2001년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10년 넘게 납부하지 않아 소나타 차량을 압류당했다. 이 압류는 2012년 해제됐다. 2012년에는 지방세 체납으로 SM5 차량이 압류됐다.


이 후보자는 30일 조 의원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서면질의에 '없다'는 서면 답변을 보냈다.

조 의원은 "거짓 답변이 하루 만에 들통났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엄중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9월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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