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유부녀 집 드나든 男, 내연녀 남편이..

입력 2020.08.31 12:21수정 2020.08.31 13:26
주거 침입이 아니다
내연관계 유부녀 집 드나든 男, 내연녀 남편이..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간통 목적으로 내연관계인 유부녀 집에 드나들었더라도 공동거주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내연녀인 B씨를 만나고자 지난해 7∼8월 3차례에 걸쳐 B씨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씨 집을 방문하다 남편으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했다.

검사측은 A씨가 피해자인 B씨 남편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보고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가 남편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에 간통을 목적으로 3차례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B씨가 문을 열어 들어오도록 한 것은 공동거주자 중 한명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를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재중인 다른 공동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 유무가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의 주거침입 해석에 관한 법리적 오해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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