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제보' 인턴 채용 안한 도로공사, 2심서 반전

입력 2020.08.30 07:01수정 2020.08.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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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제보' 인턴 채용 안한 도로공사, 2심서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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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갑질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 측으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구제 신청을 한 노동자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채용 거부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는 한국도로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6일 판결했다.

박우식씨(가명)는 앞서 도로공사의 본채용 거부 직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다. 이후 도로공사 측의 재심신청으로 중노위가 열렸지만 중노위에서도 "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도로공사 측은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행정법원은 지난 4월 "도로공사 측이 박씨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노위와 중노위 판정을 뒤집었고, 박씨의 항소로 사건은 고등법원까지 오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최초평정과 재평정 결과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로공사 측이 위 평정 결과를 이유로 박씨에 대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8년 9월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관리원으로 입사했다. 3개월의 기간 동안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정규직으로 임용되는 인턴사원 계약이었지만, 박씨는 2019년 1월27일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는 도로공사 역사상 인턴이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된 첫 사례다.

도로공사 측은 박씨가 '신뢰와 협력' 항목에서 '계속관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씨는 입사 이후 선배 직원의 부당한 지시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노위와 중노위에서는 박씨에 대한 '신뢰와 협력'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계속관찰' 점수를 받은 항목이 '신뢰와 협력'이 유일한 데다, 흡연 사실을 제보한 것에 따른 불이익이 평가에도 반영됐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다른 직원들의 증언 등을 근거로 박씨에 대해 '계속관찰'로 평가한 주된 요인이 박씨와 다툼이 있었던 선배 직원과의 다툼 때문이거나 선배 직원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요컨대 '신뢰와 협력' 항목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오히려 박씨가 회사 내에서 문제제기를 자주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정당한 업무상황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통상적인 문제제기 수준을 넘어 동료를 위축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씨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선배 직원을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선배 직원 A씨가 불리한 인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흡연사실을 신고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에 대한 평가 결과와 본채용 거부도 흡연 사실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2심 판결 이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노위와 중노위 두 번에 걸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것은 너무 아쉽다"라며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이 엇갈린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 이겼는데도 (법원에서 뒤집힌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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