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오보'에 조국이 발끈하자 진중권 "윤석열이.."

입력 2020.08.30 06:56수정 2020.08.31 08:20
진중권은 여전하네
'조선일보 오보'에 조국이 발끈하자 진중권 "윤석열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예를 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됐다면 조선일보 뿐 아니라 한겨례, KBS, MBC도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어줬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 오보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경우 오보에 '890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고 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그런 식이면 한겨레, MBC, KBS도 파산 신세를 못 면한다고 비꼬았다.

조선일보는 지난 28일자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연세대 의료원(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교수를 찾아가 의사 국가고시가 된 뒤 세브란스 피부과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일산 등 일부 지방 배달판에 게재됐지만 다음 인쇄 땐 빠졌다.

조 전 장관이 오보라며 강력 대응을 선언하자 조선일보는 29일 오보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작동 중인 미국에선 '미스 리틀 콜로라도 존베넷 램지 피살사건 CBS 다큐멘터리'의 경우 7억 5000만 달러(약 8900억원) 손배소가 제기된 후 2019년 합의 종결됐다"며 미국이라면 조선일보 오보의 대가가 엄청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진 전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에 미국처럼 화끈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었다면 한겨레신문은 벌써 문을 닫았다"며 "윤석열 총장이 성접대 받았다는 대형오보를 낸 것으로 일개 대학생이 세브란스에 인턴을 요구했다는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또 "조국 전 장관님 따르면 미국에서도 언론사 하나가 오보를 냈다가 파산신고를 한 적이 있다는데 MBC와 KBS도 문 닫겠네요, 한동훈 거짓말…"이라면서 이른바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와의 검언유착 관련 보도를 지목했다.

진 전 교수가 볼 때는 양 방송사가 한 검사장과 관련해 악의적 오보를 했기에 징벌적 손배 체제였다면 수천억원을 물어 줬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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