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대통령 처남, 2010년 그린벨트 땅 추가 구입"

입력 2020.08.27 09:16수정 2020.08.27 10:26
시세 차익 노렸다는 의혹도 불거져
곽상도 "대통령 처남, 2010년 그린벨트 땅 추가 구입"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8.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가 지난 2010년 경기 성남의 그린벨트 땅을 추가로 구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8월 성남 시흥동 96-1번지 2524㎡(약 764평) 그린벨트 땅을 12억5500만원에 샀다.

이는 김씨가 성남 고등동 그린벨트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확정된 지 석 달 뒤의 일로 통합당은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씨의 시흥동 땅은 조경자재 및 묘목 등을 파는 업체가 있는데 대표자가 김씨가 아니기 때문이다. 농지법상 농지 대리 경작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 김씨가 시흥동 땅을 살 당시 공시지가는 1㎡당 35만원인데, 올해 55만원으로 올랐다.


이 상승률을 실거래가에 반영하면 토지 거래액 12억5500만원은 현재 약 19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상임위에서 한 발언도 허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노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씨의 토지 매입 등과 관련해 "대토 이외에는 2010년 이후에 매입한 부동산이 없다"며 "(그 전에 구입한 토지는) 법에 맞게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했고 묘목식재업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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