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사업가를 납치·살해·사체유기한 뒤 9개월 도피 끝에 붙잡힌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61)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24일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규석에 대해 "죄질히 극히 나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규석은 지난해 5월19일 광주시에서 사업가 A씨(57)를 노래방에 감금하고 마구 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와 함께 하수인 2명에게 시신유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규석과 하수인들에게 납치됐던 A씨는 납치 이틀 뒤인 5월21일 경기 양주시청 인근 전철하부교각 주차장에 세워진 BMW차량 뒷좌석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시신은 온몸에 구타 흔적이 있었고 양발과 양손이 묶인 채 담요가 씌워져 있었다.
9개월 만에 붙잡힌 조규석의 도피경로는 충남 아산, 광주광역시, 대전 등이며 주로 원룸, 오피스텔, 펜션, 호텔, 리조트 등으로 길게는 3개월에서 짧게는 3일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피조력자는 조규석의 아들, 아들의 지인으로 운전, 식사제공, 도피장소 등을 마련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12월1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조규석의 범행을 도운 김모씨(66)에게 징역 12년, 홍모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6월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하수인 김씨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홍씨는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광주지법은 조규석의 범행에 가담한 친동생 조모씨(59)에 대해 1심 징역 2년6개월, 2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규석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17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