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되겠다 이제는 법으로..'8.15 광화문집회 방지법' 생긴다

입력 2020.08.22 11:46수정 2020.08.22 11:50
전광훈방지법에 이어
안 되겠다 이제는 법으로..'8.15 광화문집회 방지법' 생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김진 기자 = '전광훈 방지법'에 이어 제2의 '8·15 광화문 집회'의 재발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의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각각 발의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 재난안전관리법상 재난지역에 포함된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만 금지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조치와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해당 질병관리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감염병 분야 관련 전문 의료 지식이 없는 법관의 판단에 맡기게 되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잇따르면서 해당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다.


지난 20일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신청 하루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이 의원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 당국 수칙을 어기면 긴급 체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 지시나 역학 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교통을 이용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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