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던 여성에게 같이 모텔을 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차별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임모씨(2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새벽 3시께 서울 봉천동의 한 모텔 앞길에서 수면제를 먹고 비틀거리던 여성 A씨(41)를 발견했다. 임씨는 A씨와 몇 마디를 대화를 나눈 뒤 A씨가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A씨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함께 걷다가 A씨에게 “돈을 줄테니 모텔에 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임씨는 A씨를 근처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데리고 가 피해자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재판에서 A씨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함께 걸어간 사실은 있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길가는 여성을 만나 함께 다니다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했고 상해 정도도 상당히 크다”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건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