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도 카페에선 마스크 벗도 '다닥다닥'

입력 2020.08.19 06:45수정 2020.08.19 10:55
대유행이 와야 정신을 차릴련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카페에선 마스크 벗도 '다닥다닥'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방문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2020.8.18/뉴스1© 뉴스1 이비슬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카페에선 마스크 벗도 '다닥다닥'
스타벅스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서울과 경기 모든 매장의 좌석을 30% 이상 축소하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했다. 18일 오후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 좌석 이용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8.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이비슬 기자 = "온 나라가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인데, 다닥다닥 붙어 앉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직원들도 본체만체하고…."

직장인 이모씨(35)는 18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을 찾았다가 찝찝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했지만, 도심 카페는 다닥다닥 붙은 채 마스크를 벗고 음료를 마시는 광경이 적나라하게 연출됐다.

스타벅스 파주 야당점에서 5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카페가 주요 감염지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카페가 '방역 허점'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페 고객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대다수 카페가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랑곳않고 방역수칙을 어기는 소비자 행태도 논란거리다.

◇마스크 벗고 다닥다닥 붙어도 카페 직원은 본체만체

18일 <뉴스1>이 서울과 경기도 소재 커피전문점 8곳을 취재한 결과 마스크 쓰기와 1.5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온전히 준수하는 매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은 좌석을 30% 줄이고 매장 곳곳에 '생활 방역수칙 안내문'을 부착했지만, 정작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마스크를 벗고 모여 앉아 음료를 마셨다.

한 소비자는 멀찍이 떨어진 의자를 끌어와 동행자 옆에 앉았다. 사용이 금지된 '6인용 테이블'은 점심이 되자마자 '만석'이 됐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용객들은 빽빽하게 밀착한 채 마스크를 벗고 대화에 열중했다.

심지어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동행자의 무릎에 걸터앉아 음료를 마시는 '완전 밀착형 손님'도 등장했다. 거리두기는커녕 마스크를 벗고 살까지 부대끼는 상황이 연출됐지만, 이를 제지하는 직원은 없었다.

다른 커피전문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다수 카페의 '방역수칙 권고'는 계산대 앞에서 끝났다. 직원들은 음료를 주문하는 고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권고했지만 이용객들은 음료를 받기 무섭게 마스크를 벗고 모여 앉아 대화를 시작했다.

일상 속 주요 감염지로 지목된 '흡연장'도 코로나19 방역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서울의 한 엔제리너스 매장 흡연부스에서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벗고 흡연을 즐겼다. 하지만 흡연부스 어디서도 방역수칙 안내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일부 소비자는 북적이는 카페 광경을 보고 서둘러 매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경기도의 한 카페를 방문한 직장인 김모씨(27·여)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카페를 찾았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서 테이크아웃을 했다"며 "방역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느낌"이라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손님 쫓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정부 지침 마련해야"

카페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손님을 일일이 쫓아다니며 주의를 줄 여유도, 권리도 없어서다. 도리어 마스크 착용을 부탁했다가 면박을 받기도 한다.

경기도의 한 커피전문점 직원은 "본사에서 고객이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지침이 내려왔지만 한계가 있다"며 "마스크를 벗고 큰 소리를 내는 손님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가 항의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매장 방역수칙을 관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도 카페의 '방역 허점'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역자치단체에 따르면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가 고객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할 법적 근거나 강제력이 없다. 거꾸로 사업주에게 매장 방역 관리 의무를 지우는 법적 근거도 모호하다.

중대본 관계자는 "중대본의 방역 지침은 원칙적으로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라며 "지자체가 별도 행정명령이나 지침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는 국민의 성숙한 인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경찰청·교육청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모든 거주자와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고강도 조치다.

카페도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됐지만, 사업주의 책임 범위는 여전히 애매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도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면서도 "사업주도 고객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야 하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접근성이 높고 이용자 간 대화가 잦은 다중이용시설은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관리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숨 쉬거나 말할 때도 쉽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다"며 "대화가 많고 체류시간이 긴 카페는 일반 식당보다 훨씬 전파 위험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천 교수는 "카페는 당분간 테이크아웃만 운영하거나, 식당은 반드시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별도의 정부 지침이 필요할 수준"이라며 "현 상태를 내버려 두면 코로나19 확산이 더 심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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