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도 모자라 술을 마신 미성년자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시켜 사망사고를 일으킨 40대에게 징역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3년6개월을, B군(18)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 단기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음식점 요리사 A씨는 지난해 3월 같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미성년자 B군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2차를 가자"며 오후 8시쯤 B군에게 차키를 주며 "우리 아들은 5살때부터 운전 가르쳤다. 너도 운전할 수 있다"면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주점 앞으로 가게했다. 밤 11시15분쯤 주점을 나온 A씨는 다시 B군에게 차키를 주며 운전을 시켰다.
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만취한 상태였던 B군은 제한속도 시속 70km 구간에서 시속 96km의 속도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쪽에서 오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전치 6~14주의 상해를 입는 등 크게 다치고, 다른 동승자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교사 등 혐의로, B군은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학생이자 소년인 B군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자동차 키를 주어 운전을 하도록 해, 성인으로서 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고 이로인해 B군과 피해자들, 자신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러한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음주운전을 했을뿐만 아니라 이를 소년인 B군에게 전파하기까지 했다"며 "비록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중한 결과는 1차적으로 B군에게 있으나, 피고인들의 나이와 관계, 결과에 이르게 된 경위, B군이 입은 손해에 비춰보면 A씨에게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군에 대해서는 "비록 A씨의 권유에 따라 음주, 무면허 운전을 했으나,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행위자로서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B군에게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자가 법정형 2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이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장기형과 단기형 기간 안에서 교정 정도에 따라 형기가 결정된다.
A씨는 항소심에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점을 나오면서 직접 카드결제를 했고, B군이 운전해온 차량을 발견하고 스스로 뒷자석 문을 열어 탑승하기도 한 점에 비춰볼때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