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월간조선 기자이자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 운영자 우종창씨(63)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달 17일 판결 직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의혹을 제기해 1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피해자가 변론 종결과 판결을 앞둔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방송 중) 발언은 마치 청와대가 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판사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그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1심 선고 직전 2018년 1월에서 2월 사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과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식사를 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예훼손 혐의로 우씨를 고소했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앞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
우씨를 고소한 조 전 장관은 형사재판 1심 판결 이후인 지난 5일 서울북부지법에 우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우씨는 수감 뒤 대리인 등을 통해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재판 진행 사항과 구치소 안에서 경험한 대한민국 교정 행정의 실상을 감옥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을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