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토막살해' 중국인, 범행 증거 들이밀었더니..

입력 2020.08.03 16:24수정 2020.08.03 16:51
끝내 자백을 하지는 않았다.
'내연녀 토막살해' 중국인, 범행 증거 들이밀었더니..
용인 토막살해 사건 피해자 시신을 수색 중인 경찰과 수색견.(독자제공) /© 뉴스1

(용인=뉴스1) 최대호 기자 = 내연관계였던 동포 여성을 살해 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국적 남성이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체포한 유모씨(50·중국 국적)에 대한 조사를 8일째 진행 중이다.

유씨는 지난 7월 25~26일 내연관계였던 동포 여성 A씨(42·중국 국적)를 처인구 자신의 원룸에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경안천변 2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밤 유씨를 체포한 후 지속적인 진술 조사를 벌였으나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범행 후 행적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거지인 원룸에서 발견한 B씨 혈흔 등 각종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유씨는 "죽이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구속 이틀째인 지난달 31일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조사에 나섰고, 그는 '조사에 응하겠다'며 일시적인 심경변화 조짐을 보였으나 끝내 자백을 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유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지만, 지금까지의 행동 양태 등을 봤을 때 그가 자백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백이 없더라도 증거가 충분한 만큼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5일께 유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 시신은 지난달 29일과 31일 처인구 경안천변 두 곳에서 발견됐다.

상반신 등은 유씨 원룸과 약 2㎞ 거리 경안천변에 매장돼 있었으며, 시신 나머지 부위는 원룸과 3㎞ 남짓한 경안천 한 교량 교각 구석진 곳에 버려진 채 수색견에 의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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