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택시기사가 승객이 방귀를 뀌는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택시기사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쯤 부산 수영구 부산도시철도 3호선 망미역 인근 도로에서 승객 20대 B씨를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로 B씨는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택시 안에서 B씨가 수차례 방귀를 뀌자 창문을 내리면서 주의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휴일날 낚시를 가기 위해 챙겨놓은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일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점 등 잔인한 범행인 점을 감안해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