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만 유산 주다니" 격분한 딸, 어머니가 집에 없자..

입력 2020.08.03 08:00수정 2020.08.03 12:10
이래서 자식에게 재산은 물려주지 말아야하나 봅니다.
"남동생만 유산 주다니" 격분한 딸, 어머니가 집에 없자..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유산을 남동생에게만 물려줬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는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화재로 주택이 전소됐고,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질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재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것을 알고 불을 질러 인명 피해 위험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직접 119에 신고해 화재가 진화되도록 했다"고 양형 감안 사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 2월 지방 소재 자신의 어머니 주거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남동생에게 상속해줬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52.5㎡ 상당의 주택 전체가 소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냥으로 신문지에 불을 피워 창고, 싱크대, 서랍장 등에 불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2014년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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