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男, 연인 만남 거부에 3개월간 여친 집 앞에서..

입력 2020.07.31 08:50수정 2020.07.31 09:21
이게 사랑이냐?
중년男, 연인 만남 거부에 3개월간 여친 집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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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김정호 기자 =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자친구의 집을 심야시간에 수차례 찾아가 난동을 부린 50대가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3개월여 동안 4회에 걸쳐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 여자친구 B씨의 집 앞에서 큰 소리로 반복해서 B씨를 부르고 집안까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B씨에게 “사랑해요. 보고 싶고” “내가 당신을 더 좋아해요. 당신은 그걸 몰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20여 차례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유발하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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