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 여친 아버지 살해한 男, 여친과 함께..

입력 2020.07.31 06:01수정 2020.07.31 09:50
살인은 당연히 나쁘지만 여친 아버지도 돈을 요구하다니;;
'결혼 반대' 여친 아버지 살해한 男, 여친과 함께..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결혼을 반대하는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31)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씨는 이모씨(24·여)와 경남의 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알게 됐고 2018년 12월쯤 연인 사이가 됐다. 약 한 달 뒤 두 사람은 이씨의 아버지 A씨에게 결혼 허락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고 황씨에게 결혼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 이에 황씨와 이씨는 반감을 갖게 됐고 갈등이 반복되자 두 사람은 A씨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난해 4월 황씨와 이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A씨를 살해했다. A씨가 집에서 잠들자 이씨는 이불을 아래로 당겨 목 부위가 외부로 드러나게 한 다음 자리를 피했다. 이후 황씨는 흉기로 A씨의 목과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했다.

1심은 황씨와 이씨에게 각 징역 18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다만 황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씨가 경도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지만,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신장애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황씨와 이씨는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지만, 2심은 두 사람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황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황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춰 볼 황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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