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16년 전 자신의 코뼈를 부러뜨린 가해자의 80대 노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3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가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4월3일 오후 4시55분께 전북 남원시 주생면의 한 주택 마당에서 B씨(86·여)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을 코로나19 담당 공무원으로 사칭한 뒤 B씨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비명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뛰어 나온 B씨의 아들 C씨(60)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A씨에게 한 차례 찔린 C씨는 집에 있던 동생 D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A씨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A씨는 2004년 6월22일, D씨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졌음에도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당일 남원시의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D씨의 집으로 이동,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경찰에서 “과거에 B씨의 아들 D씨에게 맞았던 감정이 남아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