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몸에 올라탄 부장검사.."탁자 너머로 몸 날려"

입력 2020.07.29 14:52수정 2020.07.30 08:16
29기 검사가 27기 선배 몸에 손을?!

한동훈 몸에 올라탄 부장검사.."탁자 너머로 몸 날려"
한동훈 검사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52·29기)와 한 검사장 사이 심한 몸싸움이 오갔다.

한 검사장 측은 29일 법조기자들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금일 한 검사장은 정 부장으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 부장을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소속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의 승인 하에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고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었는데 정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에 올라타 한 검사장의 몸을 소파 아래로 넘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부장이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말했다.

이어 "정 부장이 한 검사장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폭행이 아니라 제지였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한 검사장이 수사검사로부터 독직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전화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나 변호인에게 전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했고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이었다"며 "말이 안 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은 "한 검사장은 폭행 당사자인 정 부장검사에게 압수수색 절차와 수사 절차에서 빠질 것으로 정식 요청했으나 정 부장검사가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며 "정 부장검사에게 공권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독직폭행 당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다"며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현장 집행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해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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