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3월29일 오후 9시10분께 지역 모 학원 복도에서 욕설을 하며 학원 수강생 B(14)군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배와 가슴을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B군이 자신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내리치자 화가 나 '내가 네 친구냐'며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A씨가 순간적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군을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사건 뒤 B군 부모의 요구에 따라 학원을 그만뒀지만, 이후 B군이 학원을 그만두자 다시 해당 학원에서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B군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B군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B군과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