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천만 원짜리 건설장비, 물에 잠겨 수리비 2800만원.."책임은 누가?"

입력 2020.07.26 13:10수정 2020.07.26 15:49
장비 방치했다가 댐 방류로 침수 피해
1억 5천만 원짜리 건설장비, 물에 잠겨 수리비 2800만원.."책임은 누가?"
26일 충북 충주댐 여수로공사 현장에서 방류로 침수된 고가 장비에 대한 책임 소재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은 장비 침수 모습(독자 제공)2020.7.26/©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주댐 방류로 고가의 장비가 침수돼 책임 소재 논란이 불거졌다.

26일 지역에서 건설장비를 운용하는 A씨에 따르면 6월 25일 충주댐 여수로 공사 현장에 점보드릴을 세워 놨다가 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봤다.

중고가로 1억5000여만원에 구입한 장비인데 수리비만 2800여만원이 나왔다.

A씨는 충주댐 여수로 공사 업무가 6월 12일 마무리되자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일단 장비를 현장에 남겨뒀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댐 발전을 위해 공사 후 10여일 만에 방류했고, A씨 장비는 거의 물에 잠겨 고장났다. 장비에 있던 기름도 모두 떠내려갔다.

A씨는 협력업체와 시공사, 수공 측에 장비 수리비를 요청했지만 3곳 모두 책임이 없다고 떠넘겼다.

공사가 끝나면 장비를 빼야 하는 건 맞지만, 방류하면 침수하는 곳에 고가 장비가 있는데도 확인도 없이 물을 방류한 수공 측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A씨는 아직 여수로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방류해 토사 등이 강으로 유출된 점도 문제라고 했다.

이런 이유로 A씨는 지난 23일 수공 측에 서류로 손실보전을 요청했다. 건설장비 기술자로 장비를 운용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조속한 피해 보상을 해 달라는 내용이다.


수공 관계자는 "장비가 장기간 정차해 있던 가배수터널은 충주댐 방류로 수위상승이 상시 발생할 수 있어 작업 외 기간에는 인원과 장비 투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보상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천재지변도 아니고 인위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데, 가해자는 없다"면서 "합의가 없다면, 정식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발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뉴스1은 수공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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