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허위 경력 증명서를 이용해 소방공무원에 합격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씨(35·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허위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설응급이송업체 대표 B씨(45)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6년 '소방관 경력경쟁채용 구급분야'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응급 구조사 1급 자격증 사본과 2년 2개월간의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경력 증빙자료를 충북도소방본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소방본부 채용업무 담당자로부터 응급 구조사 실무 경력이 4개월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응급 구조사 1급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응시자격 요건은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경력이 있고 응급 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다.
A씨는 경력 부족으로 채용이 되지 않을 위기에 처하자 사설응급이송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B씨에게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A씨를 5개월간 응급구조사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했다.
A씨는 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소방본부에 경력 증빙자료로 제출했고, 최종 합격했다.
소방청은 2018년 민간이송업체 경력으로 채용된 공무원을 전수조사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사설응급이송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적극적인 위계로 소방공무원에 임용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허위경력에 관한 내부조사가 진행되자 허위 근로소득신고를 하는 등 위법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기시험 합격 이후 응시자격을 오인했다는 사정을 인지하게 된 당황스러운 심리상태에서 경솔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서부소방서는 지난해 11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