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흡입 40대男, 11개월 딸 차에 태우고 44km 질주하더니..

입력 2020.07.20 16:55수정 2020.07.20 18:35
미친거뉘..
마약 흡입 40대男, 11개월 딸 차에 태우고 44km 질주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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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뉴스1) 이상휼 기자 = 마약을 투약한 채로 생후 11개월된 딸을 차에 태우고 44㎞를 운전한 남성이 경찰의 추격 끝에 검거됐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4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10분께 가평군의 청평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운전하다가 추격해온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마약에 취한 채로 돌도 안 된 딸을 차에 태워 하남 미사대교까지 광란의 질주를 했다.

A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추격에 나선 경찰은 순찰차로 도로를 막아서고서야 A씨의 도피행각을 멈출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추돌사고가 났으나 부상자는 없었다.

11개월짜리 딸은 무사한 상태로 엄마의 품에 돌아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인정했다. 또 A씨는 이날 부부싸움을 한 뒤 '딸을 부모님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면서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가평지역 유원지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A씨가 필로폰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등 자세한 범행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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