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사람 때려 숨지게 한 20대男의 최후

입력 2020.07.16 14:58수정 2020.07.16 15:08
술 먹었음 집에나 가지..
처음 본 사람 때려 숨지게 한 20대男의 최후
© News1 DB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9일 만에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때리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 권순열 송민경)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3)에게 1심보다 징역 1년이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이모씨 두 사람간 피해자의 신체 침해행위 관한 암묵적 의사 협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사망이라는 결과도 예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시작된 싸움에서 피해자의 생명이 박탈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사건 범죄가 계획적이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사망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사망으로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피해자 아버지는 건강이 악화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12일 새벽 6시24분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친구 8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자리에 있던 피해자 일행이 잠이 든 한 명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억지로 깨우기 시작했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일행이 항의를 하자 김씨와 친구 이씨는 식당 도로 앞으로 나가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감아 넘어뜨리려고 시도했다.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이씨가 넘어졌다.

화가 난 이씨가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자 김씨는 때릴 수 있도록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씨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척추동맥이 파열될 정도로 얼굴을 폭행했다. 그 강도가 이씨 자신의 손등 인대가 끊어질 정도였다.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별다른 동요 없이 한동안 피해자를 지켜보다 자리를 뜬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김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9일이 지난 날이었다.

앞서 김씨와 함께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별도로 재판을 받던 이씨도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1심의 징역 4년보다 형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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