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은 2심에서 재판 내내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어린 자식을 이유도 모른채 잃은 고유정 현 남편이자 피해자 친아버지는 재판 중간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고유정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판결내용을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읽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범행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유정은 이날 특유의 커튼 머리로 얼굴 절반을 가려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재판부가 판결하는 내내 별다른 미동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선고 이후에도 머리를 쓸어넘기며 조용히 법정 밖을 나갔다.
반면 2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친아버지인 A씨는 재판 도중 법정 밖으로 뛰쳐나갔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아이가 잠든 친아버지 A씨 다리에 눌려 죽은 '포압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과실치사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걸 검찰에서 충분히 증명했는데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과학법칙, 논리법칙에 부합하는 결론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은 피해자와 가족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공소유지에 힘써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형을 요구해온 피해자 전 남편 유족도 항소심 판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피해자 동생은 "1심과 마찬가지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전 남편 유족 변호인은 "법원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무기징역형은 사실상 가석방이 가능한 양형"이라며 "과연 어떻게 피해자를 더 잔혹하게 살해하고 은닉하고 손괴해야 사형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