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것을 나무라는 아내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40대 남편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5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1시50분쯤 고성군 자신의 집에서 음주와 늦은 귀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이날 자신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을 하던 중 김씨가 아내를 밀쳤고, 바닥에 있던 장난감에 걸려 뒤로 넘어진 아내는 머리를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씨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폭행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았던 점과 아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119에 전화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