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운명' 16일 결정

입력 2020.07.13 16:06수정 2020.07.13 16:10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친형 강제입원' 혐의
'이재명의 운명' 16일 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7.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6일 내려진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지사의 정치운명이 걸린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지난달 19일 종결하고 오는 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15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는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다. 이 지사가 2012년 4~8월 경기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보건법상 입원규정에 따라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도, 당선을 위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의혹이다.

1심은 "구체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를 2부에 배당했으나 대법관들 의견이 엇갈리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전원합의체에선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질문을 부인하며 일부 사실을 숨기고 답변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4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신청서도 제출했다.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서 이와 관련 '비공개 심리'라서 공개변론 신청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인용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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