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윤수희 기자 = 구속상태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 박재옥씨의 빈소를 찾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박씨의 별세 소식을 접했지만 귀휴와 관련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귀휴란 복역 중인 재소자가 특정사유에 따라 일정기간 휴가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정지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고 결론은 오는 10일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편 84세를 일기로 타계한 박재옥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첫 부인 김호남씨 사이에 태어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복언니로 15살 터울이다. 고인의 남편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시절 외교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고 한병기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