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엄포 "공수처법 개정해서라도 출범"

입력 2020.07.02 08:31수정 2020.07.02 10:50
고위공직자들 부패범죄 뿌리뽑자는게 그렇게 싫은겁니까?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엄포 "공수처법 개정해서라도 출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2일 미래통합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킬 뜻을 드러냈다.

윤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7월 15일 출범하려면 그 전에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된다"며 "미래통합당이 후보추천에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이는) 공수처법 개정 명분을 통합당이 제공해주는 것이다"며 "공수처를 출범시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 라는 것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 이유가 아니겠는가"라고 통합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필요한 관련법안 3개가 개정 또는 제정돼야 된다"며 "첫 번째는 국회법으로 공수처 소관 상임위 정하는 것, 그다음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서 공수처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것, 세 번째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 법의 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공수처장 임명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끝까지 미래통합당이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공수처 발족이 한없이 늦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결국 그 것이 법개정에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통합당에 경고장을 내 보였다.

윤 위원장은 "국회가 서둘러서 준비작업에 협조한다면 7월 15일에 출범할 수 있다"며 "(문제는) 처장을 임명해야 출범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인사청문회도 해야 하기에 사실 현재도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시간이 없음을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