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운전사 2명을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30일 오후 11시 4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 부근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택시운전사 2명을 차례로 치었다.
택시운전사들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술이 깨는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