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여가부)는 30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진행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여가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조사는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수용도, 정책 지원 및 차별 폐지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설문 결과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비혼 동거' 가족에 대해서는 응답자 67.0%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년 조사 65.5%보다 1.5%포인트 늘어났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 92.7%, 비혼 독거 80.9%, 이혼 또는 재혼 85.2%, 결혼 후 비출산 67.1%보다 낮았다.
반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은 응답자의 48.3%만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혀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전년 조사 44.5%보다는 3.8%포인트 늘었다.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29.5%만이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조사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부모 가족의 자녀를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의 배우자로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수용도를 물은 것이다.
그 결과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는 응답자의 48.2%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해 수용도가 가장 낮았다. 한부모 가족은 81.2%, 입양 자녀는 80.4%, 다문화 가족 79.7%, 재혼 가족 78.9%, 미혼부·모 가족 60.8% 순이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혼인신고를 해서 인정받은 법적인 가족 뿐만아니라 생계, 주거를 공유하는 수준만으로도 가족이라 볼 수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자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응답자의 70.5%로 조사됐다. 전년 조사 66.0% 대비 4.5%포인트 늘었다.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은 응답자의 78.3%가 동의했으며 전년 대비 4.4%포인트 늘었다.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로 확장해야 한다는 데에는 61.0%가 찬성했다.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것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부모 협의로 정하도록 고치는 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73.1%가 동의했다.
민법에서 부모 혼인 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동을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 혼인 중 출생자(혼중자)로 구분하는 법을 고쳐서 폐기해야 한다는 데에는 응답자의 75.9%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무선 임의번호다이얼(RDD) 전화조사 방식으로, 유선 30%, 무선 7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3%포인트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