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은 30일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 취약계층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한다며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올해 7~8월에도 누진구간이 완화된다.
한전은 지난해 7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 등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고,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름철(7~8월) 사용분에 대해 누진구간을 매년 상시적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7~8월에도 작년과 동일한 누진제 개편안이 적용돼 소비자들의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1단계 요금(93.3원)은 원래 사용량 200㎾h까지만 적용되나, 누진제 개편으로 7~8월에는 300㎾h까지 적용되며, 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은 당초(201~400㎾h) 대비 50㎾h 늘어난 301~450㎾h까지 적용된다.
지난해 7~8월에 1472만 가구가 할인혜택을 적용받았으며 총 2843억원의 할인효과(가구당 월 평균 9600원)가 발생했다.
한전 관계자는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제도도 다양하게 실시한다.
한전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름철에는 할인한도를 확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여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상이·독립 유공자, 장애인에 대해 매월 1만6000원의 복지할인을 적용 중이나, 여름에는 할인한도를 2만원까지 상향해 적용한다.
차상위 계층은 매월 8000원의 할인이 적용되고 있으며, 여름에는 할인한도가 1만원으로 확대된다.
누진제 개편효과와 함께 복지할인 한도 확대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기초수급자는 누진제 개편 이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최대 78%까지 할인되는 효과가 나타나 월 평균 4800원(평균 사용량 256㎾h 기준)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할인을 신청해 적용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여름철 할인한도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정 요건을 갖춘 취약계층은 한전의 복지할인 제도에 더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 이용권 지원대상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로 약 67만 가구로 추정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부터 여름철 냉방 바우처가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냉방바우처 지급 금액이 5000원에서 7000원(1인 가구 기준)으로 상향됐다.
지급된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
한전 관계자는 "4~6월분 전기요금을 연장해주는 긴급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1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7~9월분까지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