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훔치려다 '펌'.. 합선 폭발 사고 범인 잡고보니..

입력 2020.06.30 06:02수정 2020.06.30 09:36
치매일 때 도벽도 생기나 보네요..
전선 훔치려다 '펌'.. 합선 폭발 사고 범인 잡고보니..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선을 훔치려고 절단하다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7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치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최근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 종로구 인근 패스트푸드점 건물 외벽에 설치돼 있던 전선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미리 준비한 검은색 코팅 장갑을 끼고 공구용 가위와 커터칼을 이용해 전선을 절단했다.

그러나 절단하던 전선에서 전기 합선으로 폭발이 일어남에 따라 김씨의 범행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원은 김씨가 당시 치매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이를 감경요소로 참작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경의 정도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는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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